본문 바로가기

프리한 일상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확정

반응형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이 5월 2일부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가 주말인 경우, 대체휴무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오신-날-대체공휴일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 알아보기

 

대체공휴일이란 사회적으로 휴일로 공인되는 토요일, 일요일이 '관공서 공휴일에 관련 규정(국경일, 명절, 어린이날 등)'과 겹칠 경우, 법정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법정 공휴일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법정 공휴일

명칭 날짜 요일
신정 1월 1일
설날(연휴)
대체공휴일
1월 21일~23일
1월 24일
토~월
3.1절 3월 1일
어린이날 5월 5일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
5월 27일
5월 29일

현충일 6월 6일
광복절 8월 15일
추석(연휴) 9월 28일~30일 목~토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신정인 1월 1일은 법정공휴일이나,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역시, 법정공휴일이기는 하지만, 국가 추모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

 

작년까지는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법정공휴일이긴 하지만, 종교 기념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21일 개최된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마 근로자의 휴식 보장이라는 여론을 방영한 것 같습니다.

 

부처님-오신-날-대체공휴일
부처님 오신 날

 

 

인사혁신처는 국무회의를 통해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로 운영하기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확정하였습니다.

 

2023년 5월 2일 최종확정이 나고, 올해부터 바로 적용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부처님 오신 날 5월 27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5월 2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바로 적용되는 휴일인 만큼 더욱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공휴일 소식이기에 다들 휴가 계획을 잡으시느라 바쁘실 것 같은데요.

 

부처님-오신-날-대체공휴일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까지 합치면, 총 3일의 황금휴가가 주어졌습니다.

직장인들에게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5월은 가정의 달로 이런저런 행사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3일의 휴가면 축제를 즐기기에 충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올해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마지막으로 대체공휴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추석 연휴가 9월 28일부터 30일까지로 토요일이 포함되어 대체공휴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명절은 일요일만이 휴무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설날은 일요일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반응형

 

 

  대체공휴일 출근하신다면, 보상휴가 꼭 챙기세요

 

만약 대체 공휴일에 출근하신다면,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다른 날 쉴 수 있는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대체공휴일)에는 통상 임금의 1.5배(8시간 이내)~2배(8시간 이상)를 휴일 가산수당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며,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역시 동일하게 의무 적용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상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일간의 황금휴가가 생기는 만큼, 즐거운 휴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