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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한 일상

윤태영 30억대 주식 소송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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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영 30억대 주식 소송 일부 승소

배우 윤태영이 부친에게 받은 30억대 주식 세금 관련 소송 결과, 일부 승소했습니다.

윤태영의 부친은 윤종용으로,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윤태영 30억대 주식 증여세 소송, 세금, 가산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영 주식 증여세 소송

 

 

윤태영-주식
윤태영

 

 

윤태영은 부친 윤종용으로부터 30억 원의 주식을 증여받고,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그 결과, 윤태영은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는데요.

 

윤종용 전 삼정전자 부회장은 샐러리맨의 신화의 주인공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VCR 개발에 성공하여, 삼성전자를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는데 일조했는데요.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5일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관하여 판결했습니다.

"추가된 증여세 9584만 원 중 가산세 544만 원을 취소하라"라고 했는데요.

 

윤태영은 2019년 9월 경, 아버지인 윤종용으로부터 비상장 법인 A사 주식 40만 주를 증여받았습니다.

윤태영은 증여받은 A사의 주식 가치를 31억 6천680만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평가를 토대로 증여세를 신고한 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A사의 주식 가치를 더 높게 측정했습니다.

 

윤태영이 증여받은 주식가액도 1억 8080만 원 늘어난 33억 4760만 원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전달했는데요.

따라서 윤태영에게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각각 증여세 9040만 원과 가산세 544만 원입니다.

 

가산세는 신고, 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죠.

윤태영이 당초 신고를 잘못했다는 근거로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윤태영은 해당 건에 대하여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가 보유한 회사들의 주식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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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영은 재무상태표의 '장부가액'을 기준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세무당국은 A사의 자산가치가 더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회계상 장부가액이라고 해석한다면, 기업이 취하는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할 우려가 상당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태영이 의도적으로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니다는 판단도 내렸는데요.

"윤태영이 납세 의무를 게을리한 것은 아니며,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윤태영이 증여세를 신고하기 전까지, 세무당국이 유권해석을 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이라는 표현을 모두 사용하는 등 혼선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 윤태영이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윤태영이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징벌적 성격을 포함하는 가산세를 부담할 정도는 아니라고 최종 판단한 것입니다.